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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동물 폐사 막을 탈출시설 설치 가능

청주시의회, 전국 최초 관련 조례 마련

  • 웹출고시간2022.04.26 17:03:52
  • 최종수정2022.04.26 17:47:40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탈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를 통과시켰다.

소형동물(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 등) 사고 저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청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청주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에 생태통로 및 연석높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박완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두꺼비순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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