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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동물 폐사 막을 탈출시설 설치 가능

청주시의회, 전국 최초 관련 조례 마련

  • 웹출고시간2022.04.26 17:03:52
  • 최종수정2022.04.26 17:47:40
[충북일보] 청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양서파충류 등 소형동물의 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탈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청주시의회는 2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를 통과시켰다.

소형동물(양서류, 파충류, 소형포유류 등) 사고 저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것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청주시의회가 처음이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가 통과되면서 청주시가 관리하는 배수로 및 농수로에 수로 탈출시설을 설치하고, 도로에 생태통로 및 연석높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또 시장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

박완희 시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두꺼비순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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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