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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교직원 배치시 학생·학급수 반영해야"

'교육부장관 국회보고 의무화' 법안 발의

  • 웹출고시간2022.04.19 13:02:58
  • 최종수정2022.04.19 13:02:58
[충북일보]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 기준을 학생 수와 학급수를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 기준 등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9일 일부 시·도교육청이 과밀학급 및 과대학교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교직원의 학교별 배치기준은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수 및 학급수를 반영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 학교급별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의 '시도교육청별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 기준'에 따르면, 전국 17대 광역시도 중 서울, 울산, 강원, 충북, 경북, 제주는 과대학교 기준이 있었으나,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충남, 전북, 경남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과밀학급의 경우도 서울, 울산, 세종, 강원, 경기, 충북, 충남, 경북, 제주는 기준을 갖고 있었으나 경남, 전남, 전북,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은 관련 기준이 없었다.

정 의원은 "전국적으로 과대학교, 과밀학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도적 미비"라며 "특히 과밀학급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교직원의 적절한 배치를 도모하는 한편 국회의 감독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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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