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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4.13 16:57:25
  • 최종수정2022.04.13 16:57:25

김정윤

청주시 공원관리과 주무관

'갑·을'이라는 용어는 계약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계약 당사자들을 순서대로 지칭하기 위한 용어이지만, 언제부터인가 권력관계 용어처럼 사용되고 있다.

특히 계약관계에서 상대방에 비하여 대단히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계약자를 일컫는 '슈퍼갑' 등의 신조어들이 탄생해 갑을 관계로부터 '갑질'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변질되었다.

공정과 정의를 중시하는 MZ세대의 인식과 특성은 불공정한 갑을 관계와 상충되는 면이 많다. 불공정을 허용하는 세대는 없겠지만,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평가받아온 MZ세대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과 경험을 맞닥뜨릴 때 이전 세대보다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출하기도 한다.

즉 어느 세대보다도 정의, 공정, 평등에 민감하고, 권위주의, 갑질에는 더욱 강력한 반응을 보인다.

앞으로 사회의 중심 세대로 부상하고 있는 MZ세대와 소통하고, 함께 융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갑을관계 등 개선의 노력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몇 년 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갑질 행동으로 인해 벌어진 어느 경비원의 안타까운 사건도 그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느 한 주민이 위수탁 계약서에 계약 상대자를 지칭하는 '갑을'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同幸)'으로 체결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계약 업무이기에 위의 '동행'과 같은 선행 사례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주위에서 처리되고 있는 계약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대면계약 중 협약서, 손실보상 협의계약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갑을'로 표기되어 사용되고 있었다.

고민 끝에, 문득 머리를 스치는 한 단어가 떠올랐다. 공감(共感)!

'공감'은 '남의 감정과 생각이 자신과 같다고 느끼는 기분'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약서는 계약당사자들끼리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협의한 끝에 그 일치된 내용을 하나의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즉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의견이 일치되어야 한 건의 계약이 체결된다.

청주시 푸른도시사업본부에서는 3월 이후 '갑·을' 명칭 대신 '공·감'으로 바꾸고, 계약서 하단 서명 란을 상하 배열에서 횡렬식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공감'의 사전적 의미에 '공원·산림에서 감동을 주다'라는 의미를 더했다.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금까지 총 60여 건의 계약들이 '공감계약서'로 체결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몇 주 전 공감계약서에 대한 취지를 듣고 매우 흐뭇해하며 체결하고 가신 계약상대자의 환한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물론 단순히 명칭만 바뀐다고 해서 '갑을'이라는 수직관계의 부정적 인식이 갑자기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선례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행이 되어서 대내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인식과 마인드가 바뀌고, 대외적으로는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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