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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충북도, 요율체계 개편 조례 개정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4%p 인하

  • 웹출고시간2022.04.10 13:28:05
  • 최종수정2022.04.10 13:28:05
[충북일보] 주택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됐다.

충북도는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사항은 상한요율을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되면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상한요율을 매매는 6억~9억 원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하고 9억 원 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며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 원 구간은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 원 이상 구간은 0.8%에서 6억~12억 원(0.4%), 12억~15억 원(0.5%), 15억 원 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 원(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시·군에 배부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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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