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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충북도, 요율체계 개편 조례 개정
상한요율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0.4%p 인하

  • 웹출고시간2022.04.10 13:28:05
  • 최종수정2022.04.10 13:28:05
[충북일보] 주택 중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매매와 임대차 간의 중개수수료 역전현상 등 문제점을 개선한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공포됐다.

충북도는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사항은 상한요율을 국토교통부령(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되면서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주택 매매·교환, 임대차 중개보수의 거래금액을 6단계로 세분화하고 있다.

상한요율을 매매는 6억~9억 원 구간 0.5%에서 0.4%로 0.1%p 인하하고 9억 원 이상 구간 0.9%에서 9억~12억 원(0.5%), 12억~15억 원(0.6%), 15억 원 이상(0.7%)의 요율이 적용돼 3개 구간으로 세분화되며 인하됐다.

임대차의 경우 3억~6억 원 구간은 0.4%에서 0.3%로 0.1%p 인하되고 6억 원 이상 구간은 0.8%에서 6억~12억 원(0.4%), 12억~15억 원(0.5%), 15억 원 이상(0.6%)의 요율이 적용돼 최대 0.4%p까지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인하됐다.

김민정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상한요율 개정으로 매매 9억 원(임대차 6억 원) 이상 구간에서 과도한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문제점과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에서 매매(0.5%)보다 임대(0.8%)가 더 높은 상한요율이 적용되던 중개보수 역전현상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개정으로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표를 시·군에 배부해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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