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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하세요"

지난해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화

  • 웹출고시간2022.04.03 13:52:49
  • 최종수정2022.04.03 13:52:49
[충북일보] 세종시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또는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난 6월 1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행으로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 이후 주택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신규·갱신·해제 임대차 계약자는 관할 동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30일 이내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계도기간 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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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