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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하세요"

내달 11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 웹출고시간2022.03.31 13:54:23
  • 최종수정2022.03.31 13:54:23
[충북일보] 보은군은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주민 의견을 다음 달 11일까지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전체 16만3천284 필지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7.00% 상승했지만, 2021년도 상승률 7.11%보다 0.11%로 감소했다. 올해 충북도 지가 변동률은 평균 8.16%이며, 군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충북 도내 최저수준이다.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의견은 다음 달 11일까지 군청 민원과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어서 내면 된다.

군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토지 특성 재조사를 거쳐 결과를 의견 인에게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이어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자료로 활용한다.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도 쓰인다.

자세한 문의는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팀(043-540-3072)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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