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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역 모텔 주인 입건

10대 미성년자와 성인 혼숙하게 한 혐의

  • 웹출고시간2022.03.29 18:06:48
  • 최종수정2022.03.29 18:06:48
[충북일보] 충북 충주경찰서는 10대 여성 미성년자와 성인 남성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로 지역 모텔 주인 A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3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서 10대 여성 B씨와 30대 남성 C씨의 혼숙을 묵인한 혐의다.

C씨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B씨와 C씨가 성관계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숙박업소에서 이성간 혼숙이 불가능하다. 법을 위반할 경우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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