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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3.23 15:01:51
  • 최종수정2022.03.23 15:01:51
[충북일보] 세종시의 아파트 공시가 변동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2년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변동률은 전년 대비 평균 1.83%p 하락했다.

시·도중에서는 세종시의 변동률 하락폭이 가장 컷다.

지난해 70.2% 오른 세종시는 올해 -4.57%를 기록해 변동률 폭이 1년 사이에 74.81%로 전국에서 변동률 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나타났다.

세종에 이어 울산 7.78%p, 서울 5.67%p, 대구 2.96%p, 부산 1.24%p, 경기 0.74%p 등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대비 하락했다.

또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평균 1억9천200만원을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서울이 4억4천300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세종이 4억500만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상대적으로 납세여력이부족한 고령자에대해서는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신규 도입해 부담을 더욱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건강보험료는 과표동결과 함께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액 확대(500~1천350만원→5천만원) 및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4월12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 세종 /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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