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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개별·공통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오는 4월 1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

  • 웹출고시간2022.03.21 13:50:17
  • 최종수정2022.03.21 13:50:17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과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22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 열람이 가능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안)은 열람 기간 동안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열람대상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용 주택 등 개별주택 2만1천599세대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3만5천442세대다.

열람 장소는 제천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며 인터넷 열람은 국토교통부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열람권자는 소유자와 저당권자, 채권자,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으로 열람결과 주택가격이 주변 주택과 같은 조건임에도 현저하게 차이가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팩스(641-5618)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보된다.

이밖에 주택가격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54, 565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콜센터(1644-2828)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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