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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개편

오는 28일까지 주소지에서 신규·변경 신청해야

  • 웹출고시간2022.02.21 13:30:14
  • 최종수정2022.02.21 13:30:51

음성군청 전경.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4월 15일부터 기존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기존 농지원부 수정은 이달 28일까지, 발급은 4월6일까지만 가능하다.

새롭게 도입하는 농지대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다.

관할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그러나 2019년 12월31일 이전에 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이 된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와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경작사실 확인이나 변경내용이 있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기한 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정비를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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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