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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2.17 13:40:04
  • 최종수정2022.02.17 13:40:04

진천군이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동상담실 운영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진은 이동상담실 운영 모습.

[충북일보] 진천군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마무리됨에 따라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이거나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토지, 건물)에 대해 용이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20년 8월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2022년 2월 현재 진천군은 510필지를 접수 받아 295필지의 확인서 발급 처리를 완료했다.

참고할 사항은 이번 특별조치법은 과거와 달리 군에서 위촉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을 자격보증인으로 포함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 계약 후 미등기 기간 3년을 초과하면 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 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진천등기소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서상석 민원과장은 "얼마 남지 않은 특조법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홍보 등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실제 사용관계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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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