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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영동소방서,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 웹출고시간2022.02.17 13:26:49
  • 최종수정2022.02.17 13:26:48

영동소방서 직원이 관내 한 건물의 비상구 점검을 하고 있다.

ⓒ 영동소방서
[충북일보] 옥천·영동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키로 했다.

각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연중 추진되고 있다.포상금이 지급되는 위반행위로는 비상구 등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을 차단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숙박시설 포함), 다중이용업소다.

신고 방법으로는 위법행위 현장 사진 등 증명자료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충북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에 따라 1회당 현금 10만 원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월간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옥천·영동 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과 같다"며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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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