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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가상승률 8.19% 상승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전국 평균 10.17% 보다 1.98% 낮아
청주 북문로 1가 청주타워
㎡당 1천160만 원 '최고지가'

  • 웹출고시간2022.01.25 20:31:18
  • 최종수정2022.01.25 20:31:18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 표준지 2만9천99필지(전국 표준지 54만 필지의 5.4%)에 대한 적정가격을 국토교통부가 25일 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가 상승률은 8.19%로 지난해(8.25%)보다 0.06%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10.17%)보다는 1.98% 낮았다.

시·군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청주시 흥덕구가 9.4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 옥산 대규모 신규아파트 공급 및 현실가격 대비 저평가된 실거래가 반영 등이 영향을 줬다.

이어 진천군 9.05%, 충주시 8.64%, 청주시 청원구 8.53%, 청주시 서원구 8.14%, 옥천군 8.13%, 단양군 8.00%, 제천시 7.90%, 괴산군 7.74%, 영동군 7.50%, 증평군 7.22%, 음성군 6.66%, 보은군 6.61%, 청주시 상당구 6.49% 순으로 상승했다.

도내 표준지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청주타워 부지로 ㎡당 1천160만 원(3.3㎡당 3천82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32만 원 상승했다..

최저지가 토지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전리의 임야로 ㎡당 285원이며 지난해보다 1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8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지가산정을 마치고, 해당 소유자 및 시·군의 의견청취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평가 분야,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lit.go.kr) 및 시·군청 민원실(지가업무 담당부서)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누리집(www.realtyprice.kr:447) 또는 시·군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17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도내 233만 필지에 대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개별주택가격 공시일정과 맞춰 지난해보다 한 달여 앞선 4월 29일에 결정·공시된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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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