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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주간 동계휴정…충북동지회 등 휴정기 후 재판

긴급 재판·영장심사 등은 평소대로 진행

  • 웹출고시간2021.12.27 17:50:40
  • 최종수정2021.12.27 17:50:40
[충북일보] 청주지법은 27일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주간 동계 휴정 한다고 밝혔다.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도 휴정한다.

이에 따라 민사·가사·행정재판, 조정·화해, 불구속 형사사건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단, 이 기간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판과 가압류·가처분 사건, 구속 상태의 형사사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심문을 위한 재판은 평소와 같이 진행된다.

행정소송 집행정지 등 조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심문 등도 그대로 열린다.

청주시와 청주병원간 신청사 부지 행정소송, 충북동지회 간첩 사건, 신생아 살인미수 사건 등 주요 재판은 휴정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 임영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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