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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건설, 하도급거래 상생 노력 인정 받았다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
25일이내 현금 대금 지급·법 위반 없어
윤해달 대표 "협력업체 '원팀' 윈윈할 것"

  • 웹출고시간2021.12.21 18:03:29
  • 최종수정2021.12.21 18:03:29

윤현우 ㈜삼양건설 대표

[충북일보] 충북 도내 건설업체인 ㈜삼양건설(대표 윤현우·윤해달)이 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에서의 상생 노력을 인정받았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른 충북 도내 건설업체인 ㈜삼양건설 등 7개 중소기업이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해 7월 부터 시행, 최근 모범업체를 선정하게 됐다.

전국 18개(건설업종 17개, 용역업종 1개)가 신청한 가운데 총 7개 건설업체가 선정됐다.

선정 업체와 소재지는 △충북 ㈜삼양건설(대표 윤현우·윤해달) △전남 영진종합건설㈜(대표 박승현) △서울 희상건설㈜(대표 이경범) △부산 ㈜협성종합건설(대표 이일희) △전북 삼흥종합건설㈜(대표 정대영) △충남 송산종합건설㈜(대표 박종완) △전남 ㈜성지건설(대표 박기혁)이다.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으며 최근 3년 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또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거래 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공정위는 모범업체에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윤해달 ㈜삼양건설 공동대표는 "코로나 시대에 원도급·하도급 업체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협력업체가 잘 돼야 원도급 업체도 잘 될 수 있다.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원팀' 개념으로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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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