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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실질적 성평등 실현돼야"

2021 충북여성연대 정책 토론회
2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
정숙정 前 충북 성별영향평가팀장 주제발표
토론자들 "여성 인권 향상돼야" 한목소리

  • 웹출고시간2021.11.29 18:14:12
  • 최종수정2021.11.29 18:14:12

충북여성연대 주관으로 '여권은 인권, 지속가능한 세상의 약속이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29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됐다.

ⓒ 임영은기자
[충북일보] 여성정책의 실질적 성평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최근 공론화되기 시작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숙정 전 충북 성별영향평가팀장은 29일 충북여성연대 주최로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2021 충북여성연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여성정책 변화, 현황과 과제'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며 성평등정책에서 교차적 접근성 강화와 지방 특수성을 반영한 성평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여성정책은 지난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양성평등정책으로 바뀌었다"면서 "여성 특화 전략 위주 정책에서 성주류화와 성평등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정책의 강조점이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998~2012년 15년 동안 걸쳐 추진된 여성정책 기본계획은 성주류화의 확산 등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실질적 성평등을 이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차적 접근은 젠더 이슈가 형성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연령, 계층, 지역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관점"이라며 "성평등 정책은 빈곤노인여성, 청년여성, 기혼여성노동자 등 사회적 정체성이 다른 여성들의 위치와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다층적 불평등 양상을 살펴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책으로 개발되고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교차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성평등 정책에서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성평등정책 과제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며 "농어촌은 농어업인을 증명하는 경영체 등록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여성농어민이 경영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제도상의 불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디지털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법제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선지현 충북노동자교육공간 동동대표활동가,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이혜정 청주YWCA 사무총장, 지혜경 도교육청 장학사 등이 참석해 여성 정책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선지현 활동가는 "충북 여성일자리 관련 예산은 전체 예산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충북 여성 일자리는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등 중심으로 이뤄져 있고 성별분업이 고착화된 일자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평등노동지원센터가 만들어져 고용차별 등의 사례가 구축돼야 한다"면서 "지방정부의 여성노동정책 예산 증대와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 및 가치인정 등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혜정 사무총장은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여성을 사회적 약자의 보호 차원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면서 "처벌 수위 강화를 비롯해 현재 충북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 해결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혜경 장학사는 "학교교육에서 성차별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디지털성폭력 예방교육 등 학교에서 성폭력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의 제도적 보완 등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이선영 사무처장은 "충북 단체장은 모두 남성 중심으로 여성정치인 비율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해 지역구 여성할당 30% 권고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제도화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내 자치단체장의 여성에 대한 공약이 부실하다"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약들을 적극 발굴해 정책화하고 성주류화해달라"고 요청했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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