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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교육청 싸움…학부모 ‘새우등’

도교육청 유치원생만 교육회복지원금 지급
도 "재정 여력없다" 무상급식비 감액 편성
예산 분담 비율도 전면 재검토
어린이집聯·학부모 "도교육청 반성해라"
국민의힘 도당 "책임 떠넘기기 중단"

  • 웹출고시간2021.11.16 20:17:52
  • 최종수정2021.11.16 20:17:52

(사)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학부모대표위원회가 16일 충북도의회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이들을 차별하는 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영유아 1명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대립하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결국 무상급식 예산 분담 문제로 확산되게 됐다.

16일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에 담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비는 127억6천161만3천 원으로 지난해 당초 예산(238억342만1천 원)에 비해 110억4천180만8천 원 감액됐다.

도교육청 추산 내년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식품비는 797억6천만 원으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합의한 대로라면 도는 무상급식 지원비로 약 240억 원을 편성했어야 했다.

도는 예산 감액과 함께 지난 2018년 12월 10일 교육청과 합의된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합의문을 보면 △인건비·운영비·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식품비 총액의 75.7%는 도(시·군 포함)가, 24.3%는 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같은 합의는 민선 7기가 만료되는 해 말, 즉 2022년 말까지로 적용·시행하기로 약속했었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지원비를 감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각종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향후 예산 상황을 봐가며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 75.7%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127억 원으로 1학기까지 무상급식은 차질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재정 지출 수요 증가지만 실상은 도교육청이 '2021년 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교육재난지원금) 15억9천610만 원을 편성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된다.

도는 재정상 어려움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도교육청에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영유아(3~5세) 교육지원금 20억 원 지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어린이집은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있고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그러던 중 경북도가 어린이집 원생과 재가보육 아동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을 시·군과 분담해 지원하는 대신 경북도교육청에 지원하는 무상급식비를 줄이기로 합의(지자체 70%, 교육청 30%→지자체 40%, 교육청 60%)하면서 도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다.

도는 무상급식 비율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합의 당시 도교육청이 합의한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 창출'은 이행되지 않은 점도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꼽고 있다.

(사)충청북도어린이집연합회와 어린이집 학부모대표위는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차별을 조장한 도교육청은 반성하라"며"똑같이 교육세를 납부하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이들을 차별하는 도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 "도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교육청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유아들의 보육과 교육문제를 외면한 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과 차별 없는 교육행정이 이뤄질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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