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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344만원까지 지원

  • 웹출고시간2021.11.15 11:07:44
  • 최종수정2021.11.15 11:07:44

제천지역 노후 건물의 슬레이트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충북일보] 제천시가 국고보조로 진행 중인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 사업과 관련해 잔여 47여개 동을 예산소진 시까지 추가 모집한다.

정부는 1970년대 초 지붕재로 집중 보급됐던 석면슬레이트의 노후화로 인해 석면비산에 따른 국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2011년부터 철거·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 총 328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으로 10월말 잔여 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비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인 주택, 비주택(축사·창고)으로 1인당 344만원까지로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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