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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부동산소유권 보호 이동상담실

군민 21명 조상땅 찾기 등 상담

  • 웹출고시간2021.11.04 11:30:33
  • 최종수정2021.11.04 11:30:33

민원인이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찾아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 3일 보은읍행정복지센터에서 충북도 토지정보과와 합동으로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동상담실에는 군민 21명이 찾아와 각종 부동산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관련사항, 조상땅 찾기, 지적공부 열람 등 모두 21필지에 대해 상담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를 통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이 적용 대상으로 내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간편한 절차를 통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며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토지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043-540-3062~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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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