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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행복도시 아파트 70% 세종시민에 우선공급돼야"

'세종시 100% 상향안'에 대한 정부 반대 관련 절충안으로
'먹튀' 방지 위해 전매제한 4년→8년,4년 실거주 요건도

  • 웹출고시간2021.10.05 16:45:03
  • 최종수정2021.10.05 16:45:03

세종시가 신도시(행복도시) 아파트 분양에서 세종시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100%로 높이자고 정부에 건의,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행복도시 도담동 쪽 모습이다. '독도 535㎞' '울릉도 439㎞'란 글씨는 전망대 유리에 씌어 있다.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속보=세종시가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일반 분양되는 아파트를 세종시민에게만 100% 우선 공급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충북일보 9월 29일 보도>

이런 가운데 세종시민 우선 공급 비율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높이자는 '절충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세종정부청사에서 5일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행복청)을 상대로 연 올해 국정감사장에서다.

이 자리에서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시을)은 "현재 신도시 아파트는 세종시민과 비(非)세종시민에게 50%씩 우선 공급되고 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세종시민에게 배정되는 당첨자 비율을 70%로 높이면서 나머지 30%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20%, 기타지역에 10%를 배분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대전과 충남·북 주민들은 행복도시 아파트에 당첨되기가 현재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강 의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세종시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보호되면서 당초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 맞게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준현 국회의원.

ⓒ 강준현 의원실
◇'전매 제한 강화 및 4년 실거주 의무화 방안'도 제시

그는 이와 함께 외부 투기 세력에 의한 이른바 '먹튀'를 막는 방안도 제시했다.

비세종시민의 경우 행복도시 아파트를 공급받은 뒤 '처음 8년 동안은 팔지 못 하도록 전매(轉賣)제한을 강화하고, 4년 동안은 실제 거주토록'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4년 전매제한 규정만 있을 뿐 실제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강 의원은 세종시민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당첨자들의 매매나 거주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세종시 거주 기간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리면서 거주기간에 비례해 가점(加點)을 달리 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택시장 안정이 필수적" 이라며 "지역의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외부 투기세력에 의한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의원이 지난달 28일 온라인 방식으로 연 '세종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고성진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 "세종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세종시에 계속 거주한 사람에게 아파트를 100%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가한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과 문서진 세종시부동산정책시민연대 공동대표도 고 국장 의견에 대체로 찬성했다.

반면 정의경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에서 이미 2016년 7월 이전에 '세종시민 100% 우선 공급제'를 시행한 결과 인구 유입률이 낮아지고 세종시민들에 의한 투기가 성행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반대했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주거복지연구실장도 외지인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크게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보였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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