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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을 주목하라

금리하락기 '똑똑한 세테크'

  • 웹출고시간2009.02.26 18:54:0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편집자 주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를 맞아 제2금융권이 뜨고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단위 농협 예ㆍ적금 상품 등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알짜 금융상품이 많다.
예금자보호 범위 내에서 고수익 금융상품을 찾아서 가입하는 것도 훌륭한 재테크 방법이다.
금리 하락기엔 세테크가 더 중요하다. 세금우대, 비과세 등 세제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면 적어도 1~2%포인트 금리를 더 받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 이른바 상호금융기관에는 이처럼 세금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 많다.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에서 가입하는 예금은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흔히 비과세 예금으로 알려져 있지만 1.4%의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일반 예금을 했을 때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

3천만원을 연 6%짜리 1년 만기 예금에 넣었을 때 이자소득세를 모두 떼면 152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반면 1.4%의 농어촌특별세만 제하면 이자가 177만원으로 불어난다. 지난해 말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었다.

단 이런 예금은 신협에서 3천만원, 새마을금고에서 3천만원을 별도로 가입할 수 없다.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신협, 새마을금고, 농·수협의 지역조합을 통틀어 1인당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다. 또 상호금융기관은 1인당 1천만원까지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배당 실적은 조합의 경영 실적에 따라 다르다. 단 출자금은 조합이 파산하면 보장받을 수 없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 보장을 한다. 그러나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수협 지역조합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중앙회나 연합회에 설치된 자체 기금으로 원리금을 보장한다. 조합당 1인당 5천만원 한도에서 원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은행과 똑같다. 단 파산했을 때 적용하는 금리는 차이가 있다.

예보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할 때 약정이자를 보장하지 않고 공사가 정하는 금리를 지급한다. 연 3.5% 수준(변동 가능)이다. 신협의 경우는 예보와 같은 금리를 지급하지만 새마을금고는 1년짜리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 홍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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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