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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5 15:59:05
  • 최종수정2021.09.05 15:59:05
[충북일보]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기준과 신혼부부 기준 조건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지원사업 주택기준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반기에는 포함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 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2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상반기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6일 공고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홈페이지(시민참여 → 신청접수)에서 접수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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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