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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9.05 15:59:05
  • 최종수정2021.09.05 15:59:05
[충북일보] 청주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기준과 신혼부부 기준 조건을 대폭 완화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하반기 지원사업 주택기준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뿐 아니라 매입자금 대출이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혼인신고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주택금융공사 대출자는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하반기에는 포함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2억2천만 원으로,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 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1·2금융권에서 주택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상반기 청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받은 대상은 하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6일 공고된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홈페이지(시민참여 → 신청접수)에서 접수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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