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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운전자 80% 우회전 시 보행자 있어도 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청주서 우회전 차량 운행실태 조사
차량 81.7% 보행자 횡단 중 통과…6.6%만 정지
신호 설치 유무 관계없이 통과…"보행자 길 건널 때까지 차량 멈춰야"

  • 웹출고시간2021.08.11 15:29:32
  • 최종수정2021.08.11 15:29:32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직원이 최근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 정착을 위한 '보행자 주의'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충북일보] 청주시내 운전자 대부분이 교차로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는 자체 실시한 차량 우회전 시 운행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주지역 2개 교차로에서 지난 6월 28~29일 이틀간 출근시간대(오전 8~10시) 우회전 차량 405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조건은 △도로종류별 운행행태 △차종별 운행행태 △신호여부에 따른 운행행태 △교통안전시설 여부에 따른 운행행태 등 4개다.

조사 결과 우회전 차량의 81.7%에 해당하는 331대가 보행자가 횡단 중임에도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또한 11.6%인 47대는 보행자에게 양보는 했지만 멈추지 않고 접근하며 보행을 재촉했다.

차량의 6.6%(27대)만이 법규에 따라 차량을 정지했다.

차종별 통과 비율은 △이륜차94.3% △화물차 77.0% △승용차 46.0% △버스 22.2% 순으로 높았다.

법규 위반 행위는 신호 설치 유무와 관계없이 다수 발생했다.

도로종류별 통과 비율을 보면 교통신호가 있는 간선도로는 82.5%(165대), 교통신호가 없는 이면도로는 81.0%(166대)에 달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차량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이 상충할 때 차량이 먼저인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보행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게 아쉽다"며 "운전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2년간(2018~2019년) 전국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8천959건이 발생해 218명이 숨졌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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