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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방세 체납자 법원 공탁금 압류 추진

체납자 명의 공탁금 1천152건, 169억 원 내역 수령

  • 웹출고시간2021.08.09 15:56:13
  • 최종수정2021.08.09 15:56:13
[충북일보] 청주시는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한다고 9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민형사 분쟁 시 재판결과에 따라 당사자 어느 한쪽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맡기도록 하는 금품을 말한다.

시는 체납액(결손포함) 3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9천54명을 대상으로 대법원 전산정보국을 통해 전국 법원에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을 조회한 결과 1천152건, 169억 원의 공탁내역을 수령했다.

시는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의 피공탁자,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자로서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됐거나 담보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공탁금은 즉시 압류·추심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고, 추심완료 공탁금이나 실익 없는 공탁금은 즉시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압류한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출급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라며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납세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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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