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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죄는 방역…고삐 풀린 음주운전

거리두리 격상될수록 음주운전 단속 건수 증가
경찰 집중 단속 결과…느슨해진 경각심 영향도
낮 시간대 음주운전 비율 거리두기 1단계보다 3단계서 11.8%p 높아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해선 안 돼"

  • 웹출고시간2021.08.08 18:47:57
  • 최종수정2021.08.08 18:48:48
[충북일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술자리를 갖기 어려워졌음에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술자리가 일찍 끝나면서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오히려 많아진 것 같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충북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된 지난 7월 1일부터 13일까지 음주운전 153건을 적발했다.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진 7월 14일부터 26일까진 181건, 거리두기 단계가 '3단계 +α'로 상향된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진 91건을 단속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하루 평균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단계 11.8건 △2단계 13.9건 △3단계 15.2건으로, 거리두기가 격상될수록 단속 건수가 늘었다.

경찰은 수도권 규제 강화로 인한 '원정유흥'과 여름 휴가철에 대비하고자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달 중순께 원정 술자리에 따른 음주운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음주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또한 이달 말까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 중이다.

낮술이 늘고 저녁 모임 시간이 짧아지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충북지역 낮 시간대(오전 11시~오후 6시) 음주운전 단속 비율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시기인 7월 1~13일 12.4%(153건 중 19건)에서 3단계가 적용된 7월 27일~8월 1일 24.2%(91건 중 22건)로 11.8%p 증가했다.

청주시 서원구의 호프집 점주는 "영업시간 제한이 있기 전과 비교해 대리운전을 불러달라는 손님들의 요청이 줄었다"며 "낮술 손님 중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낮이나 이른 저녁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청주시내 유흥가 5개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벌여 7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원일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술자리를 자제하길 바라며, 만약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한다"며 "경찰의 단속 여부, 거리두기 단계, 모임 시간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충북에선 음주운전 사고 743건이 발생해 9명이 숨지고 1천175명이 다쳤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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