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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흔드는 사이버 경제 범죄

지난해 충북서 사이버 경제 범죄 5천6건 발생
전년 보다 22.1% 증가…범죄수법도 고도·지능화
가상화폐 투자·원격제어 어플 대출 사기 늘어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범죄 예방법 숙지 중요

  • 웹출고시간2021.08.01 19:18:01
  • 최종수정2021.08.01 19:18:01
[충북일보] 사이버 경제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범죄수법마저 고도·지능화되면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에서 발생한 사이버 경제 범죄는 5천6건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인터넷사기 4천470건, 메신저이용사기 420건, 몸캠피싱 116건이다.

이는 전년도 범죄 발생건수 3천661건(인터넷사기 3천454·메신저이용사기 138·몸캠피싱 69건) 보다 22.1%(809건) 증가한 수치다.

대표적인 범죄수법을 보면 인터넷사기는 중고물품 거래나 숙박시설 예약 과정에서 돈을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메신저이용사기는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며 지인을 사칭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몸캠피싱은 랜덤채팅사이트나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접근해 알몸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난 영상을 찍도록 유도, 이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이다.

범죄수법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활용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사기의 경우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투자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사기는 주로 SNS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출자금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청이 집계한 국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액은 지난해 2천136억 원에서 올해 1~5월 4조1천615억 원으로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메신저이용사기도 고도화되고 있는 범죄 유형으로, 지인을 사칭한 이가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후 원격제어 어플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고 돈을 편취한다.

지난 4월 1일 충북에 사는 A씨는 이 같은 수법에 당해 2천490만 원에 이르는 대출 피해를 보기도 했다.

당시 사기 일당은 딸을 사칭해 A씨가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을 설치하도록 했다.

사이버 경제 범죄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는 스마트폰 보급, 코로나19 발생 이후 높아진 온라인 의존도, 편의성 중심의 사이버 보안 환경, 낮은 보안 의식 등이 꼽힌다.

사기 조직 총책 검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경찰 관계자는 "조직 총책 대부분이 중국, 필리핀, 태국 등 사이버 보안 시스템이 허술한 국가에 머물고 있는 데다 국내와 해당 국가 경찰 간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범죄가 발생해도 국내 조직원만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사이버 경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과 검거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보안 시스템 구축과 시민들의 주의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오완균 충북경찰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장은 "지난 2월 전국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이 신설돼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경제 범죄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가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돈을 보내거나 어플을 설치하지 않는 등 범죄 예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과 통장 계설 등 온라인 금융 거래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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