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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27 17:51:25
  • 최종수정2021.07.27 17:51:25
[충북일보] 충북도는 여름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녹조 악화 등을 방지하고자 오는 8월 말까지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시행된다.

1단계(6월)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 보호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2단계(7~8월 중순)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피혁·도금 등)·폐수수탁처리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등에 대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등을 실시한다.

이일우 도 기후대기과장은 "이번 여름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추진을 통해 사업장의 환경관리 경각심을 고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율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환경오염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임영은기자 dud796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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