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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1.07.14 21:10:09
  • 최종수정2021.07.14 21:10:09
[충북일보]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보험사와 손잡고 시행 중이다. 전국 어디서나 연령·성별·직업 유무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자동 가입돼 선물 같은 보험이다. 지자체별로 도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구민안전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보험 가입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를 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용률은 그리 높지 않다. 청주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금 연도별 지급내역(지급일 기준)은 2019년 1건 2천500만 원이다. 2020년엔 17건 2억4천100만 원이다. 2021년엔 지난 5월 말 기준 8건, 9천175만 원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험의 존재 자체를 아는 주민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충북도내 시·군 대부분은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 부족 등의 문제로 정작 주민들은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 보험은 피해를 입은 시민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존재 자체를 모르면 피해자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조차 잘 모를 정도로 홍보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자체들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물론 올해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시작한 지자체도 있다. 청주시도 보다 전문적인 홍보 활동을 계획 중이다. 홍보팀 이외에도 담당 실·국·과와도 실질적인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 존재를 알아도 보험금 신청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 방법과 수령 기준에 관한 정보를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련 제도를 잘 모르는 주민이 보험금 혜택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 보험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다. 지자체가 탁상행정의 태도를 버리고 적극 행정을 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보험금 수령 금액이 적다는 해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홍보 방법은 여러 가지다. 지역 거점 현수막 설치와 SNS·미디어·언론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홍보가 안 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가입한 보험이 실질적 주민 수혜로 이어지지 않기 십상이란 얘기다. 예산이 들어간 만큼 주민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게 좋은 행정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청주시만 봐도 보상실적이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시민 수혜율이 저조한 이유는 홍보 부족이 가장 크다. 이와 함께 보장이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보장항목이 더욱 다양해지고 보상한도도 상향평준화 된다. 행정안전부가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협업해 보험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는 세부 보상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아나필락시스 진단비(음식, 약물 등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 보상, 백신 부작용 포함) 등 다양한 보장항목도 추가했다. 보장항목별 등급 부여, 보장항목 및 보상한도 정비 추진방안 등을 포함한 권고안도 마련했다. 보장항목별 등급은 보상실적과 보험료 등을 토대로 우선 선택, 추천, 중립, 신중 검토 등 행안부 의견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보장항목 선택 시 참고하도록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회보장 성격의 안전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시민안심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자체마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도내 지자체들도 적지 않은 돈을 들여 이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탓에 많은 지역민들이 가입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자체마다 조속히 홍보 전략을 마련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홍보가 잘 돼야 수혜 주민도 늘게 된다. 그저 보험사 배만 불려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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