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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시 보행자 있으면 '일단 멈춤'

가장 중요한 원칙 '보행자 우선' …차량 멈춰야
경찰 "안전 확보 위해 멈추는 건 통행 방해 아냐"

  • 웹출고시간2021.07.12 21:12:58
  • 최종수정2021.07.12 21:18:56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보행자 우선'이다. 청주시 청원구 신흥고등학교 사거리에는 '우회전 지시 신호등'이 설치돼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운전자 이모(57·청주시 서원구)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면 뒤차의 눈치를 보게 된다.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지면 멈춰야 할 것 같지만 뒤에서 경적을 울리거나 바짝 붙어 빨리 지나가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경우가 많아서다.

더욱이 최근 SNS를 통해 경찰이 우회전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글이 퍼지면서 걱정이 더욱 늘었다.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은 무엇일까.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보행자 우선'이다.

차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사람이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면,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널 때까지 차량을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27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교통사고가 나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 신호에 따라 우회전 가능 여부가 갈린다.

먼저 우회적 직전 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시 신호위반 여부는 명쾌하게 정해지지 않았다.
ⓒ 김용수기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차마는 정지선, 횡당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경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우회적 직전 차량 신호가 적색,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차가 지나가도 신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 2011년 대법원은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등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사고를 낸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상황에서는 차량을 멈추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회전 이후 나타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에는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또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도보의 역할이 상실됐다고 보고 차량이 통과할 수 있다.

다만, 차량 통과 여부와 별도로 우회전 시(교통섬 제외)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 정지한 뒤 보행자가 횡단 중인지 확인해야 한다.

우회전 전용 보조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그 신호를 따라야 한다.

이원일 충북경찰청 교통안전계 경위는 "경찰이 우회전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글은 가짜뉴스"라며 "우회전 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멈추는 건 통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8~2019년 2년간 국내에서 우회전 교통사고 8천959건이 발생해 141명이 숨졌다.

공단이 지난 5월 서울시내 6개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보행자 횡단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823대)의 53.8%인 443대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양보하지 않고 통과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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