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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음성소망병원, 정신질환자 보호 손 잡아

29일 업무협약 체결…코로나19 검사 결과 전 정신질환자 입원 가능

  • 웹출고시간2021.06.29 17:30:44
  • 최종수정2021.06.29 17:30:44

(왼쪽부터)임용환 충북경찰청장과 이강표 음성소망병원 이사장, 장거래 충북소방본부장이 29일 충북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경찰청과 충북소방본부, 음성소망병원이 지역 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게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세 기관은 29일 충북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가 필요해 입원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음성소방병원 입원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면 결과가 나오기 전 응급입원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정신질환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히 출동해 응급입원과 보호자 인계 등 안전 확보를 적극 돕기로 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내 정신질환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예방 등 도민의 안전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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