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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재산세 세율특례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접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0.05%인하
주택 수 산정 제외 주택은 별도 제외 신청 필요

  • 웹출고시간2021.06.27 13:50:00
  • 최종수정2021.06.27 13:50:00
[충북일보] 제천시가 2021년부터 3년간 주택분 재산세에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접수한다.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근거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은 과세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 세율로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1세대 1주택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 인하가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는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인 부모를 봉양할 때에는 합가하더라도 각각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 산정은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며 공유지분이나 주택 부속 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5년 미경과)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이 경우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

이번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접수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다.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641-5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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