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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공사 감리 손질 필요"

도내 해체허가 건축물 30곳 점검 '이상무'
일부 업체 비용 절감 위해 속전속결 진행
사고위험…지자체 상시 안전 점검해야

  • 웹출고시간2021.06.17 21:09:46
  • 최종수정2021.06.17 21:09:46

17일 청주시 흥덕구 고속버스터미널 철거 현장.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충북도내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해체허가 건축물의 감리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17일 도내 지자체와 건축업계에 따르면 충북도와 일선 시·군은 충북건축사회와 함께 도내 해체허가 민간 건축물 12개소를 대상으로 전날까지 현장 점검을 벌였다.

시·군별 해체허가 민간 건축물은 지난 14일 기준 △청주 8개소 △충주 1개소 △괴산 1개소 △음성 1개소다.

이와 별도로 해체허가 공공 건축물 18개소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등 발주처가 자체 점검을 마쳤다.

도내 해체신고 건축물 992개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도 각 시·군에서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해체신고 건축물은 △주요구조부 해체가 아닌 일부 해체 △연면적 500㎡, 높이 12m 미만 △지하층과 지상층 포함 3개 층 이내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 외에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이 된다.

지자체의 해체허가 민간 건축물 점검 결과 울타리 설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2번 나왔고,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체신고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도 현재까지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해체계획서에 맞지 않는 위험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건축사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 해체 공사에 허가제와 감리제가 도입돼 현재 해체허가 건축물 철거 현장에는 감리사가 배치된다.

감리 업무는 대개 건축사가 맡는다.

하지만 감리사가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아 철거업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공사를 해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건축과 달리 철거는 작업이 끝나면 공사 과정에서의 문제를 확인할 방도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철거업체들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감리자가 없는 사이 해체계획서에 따르지 않고 '속전속결'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1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철거 건물 붕괴사고 당시에도 감리 담당자가 현장에 없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사고 위험성이 큰 철거 공사 현장에 감리사가 상주하도록 건축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동도 요구된다.

앞서 점검을 마친 도내 해체허가 민간 건축물 12개소 가운데 10곳은 철거 전이거나 해체가 끝난 상태여서 실제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못했다.

상시 안전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청주지역 해체허가 건축물 점검에 참여한 표상민(다올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는 "점차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일부 철거업체는 감리사 말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경험치나 습관에 기대 계획에 맞지 않는 공사를 하고 있다"며 "상시 감리 의무화와 함께 업자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해체계획 변경 시 지자체에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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