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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단속 첫 날>헬멧 없이 질주 '불법입니다'

경찰, 14일 청주 곳곳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단속
청주서 63건 적발…안전모 미착용 , 무면허
시민들 "몰랐다" 볼멘소리에 홍보 부족 아쉬워

집중단속 같은 적극적인 홍보 부재 아쉬움

  • 웹출고시간2021.06.14 20:59:27
  • 최종수정2021.06.14 21:00:25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헬멧을 안 쓰면 벌금을 내야 한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첫 날인 14일, 경찰은 청주에서 전동킥보드 통행이 잦은 교차로 11곳을 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계도기간(5월 13일~6월 13일)이 끝남에 따라 집중단속을 벌인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이날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무면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정원(1명) 초과 4만 원 △보도 주행 3만원 △야간 전조등·미등 미작동 1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14일 경찰이 청주시 충대정문오거리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 신민수기자
단속지 중 한 곳인 흥덕구 복대동 충대정문오거리에서는 오후 1시 30분께 단속 시작과 동시에 전동킥보드 운전자 대여섯 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부분이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무면허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 20대 남성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몇 차례 바뀐 건 알고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몰랐다"라며 "면허 등록 절차 없이 전동킥보드 공유 어플을 사용해 오고 있어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래서인지 단속 대상자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찰 앞을 지나갔다.

같은 날 청원구 우암동 청대사거리에서는 십여 명이 경찰의 부름을 받았다.

이곳에서도 운전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대학생은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얘기는 들었다. 다만,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불평했다.

경찰의 홍보 부족이 아쉬운 대목이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청주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매체별 홍보 현황은 △캠페인 1회 △방문교육 3회 △신문 6회 △도로 전광판 1회 △플래카드 27회 △서한문 32회 △전단지 300회 △SNS 2회다.

또한 매일 현장계도에 나섰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날 벌인 집중단속과 같이 규모가 크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사전에 있었다면 단속 대상자가 좀 더 줄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았다.

현장에서 만난 한 경찰관은 "시민들께 홍보가 덜 된 것 같다. 시민들의 당황한 모습을 봤다"며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치사율이 차량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위험한 만큼, 앞으로 법규를 잘 지켜 안전하게 다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찰은 청주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행위 63건(무면허 14·안전모 미착용 42·승차정원 초과 1·기타 6건)을 적발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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