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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체육회 법인 출범…미래 100년 초석 놓다

9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시행
지방체육회,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
정치적 독립, 행·재정적 자율 목적
지자체 의존 탈피 과제…자체수익 확보 추진

  • 웹출고시간2021.06.09 20:09:19
  • 최종수정2021.06.09 20:09:19

충북도체육회 임직원들이 9일 충북체육회관에서 법정법인 출범을 기념하는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9일 충북도와 일선 시·군 체육회가 특수법인으로 새로 출범한 가운데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자체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체육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서 지방체육회가 임의단체에서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같은 해 12월 8일 공포됐다.

개정법률안 주요 내용은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지방체육회 회장 선거관리는 지방선관위에 위탁해야 한다 △지방체육회에 관한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등이다.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는 지난해 출범한 민선 체육회장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임의단체로서 대부분의 예산을 보조금에 의존하던 지방체육회의 정치적 독립과 행·재정적 자율성을 주기 위한 목적이다.

충북도체육회 임직원들이 9일 충북체육회관에서 ‘법정법인 출범식’을 열고 자립기반 구축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인격을 갖추면 재산권 행사, 조직 구성 등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어서다.

아울러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근거가 마련돼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의를 유도할 수 있다.

문제는 과도한 지자체 의존도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냐는 점이다.

충북도체육회의 올해 당초예산(일반회계) 143억241만4천 원의 75.1%(107억3천961만8천 원)가 지방비다.

반면 세외수입 비중은 0.6%에 불과하다.

지난해 지방비와 세외수입 구성비는 각각 74.1%, 0.6%다.

지방체육회 특수법인이 설립됐어도 지방비 비중을 줄이지 못하면 '정치적 독립'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없는 셈이다.

이에 충북도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기금 20% 지방체육회에 정률 배분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지자체 실업팀 운영비 50% 국비 지원 △기업 법정기부금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 20% 지방체육회로 배분 △공공체육시설 운영권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체수익을 늘리기 위해 체육 상품화 사업 발굴, 체육행사 수익사업화, 기업 후원금 유치 활성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충북도체육회 임직원들이 9일 충북체육회관에서 법정법인 출범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지자체 보조금에 의존해 온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대한체육회와 지자체 등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가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 의무화'의 경우 지자체 상당수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법과의 충돌',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9일 충북체육회관에서 열린 '법인 출범식'에서 "충북도체육회가 70여년 만에 법정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음을 선포하고 다가올 충북체육 미래 100년의 초석을 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앞으로 민선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기반 마련과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도 체육회는 7차 이사회도 열어 △2021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충북도민체육대회 일정 변경(안) △사무처 처무규정 개정(안) △전문체육 전임지도자 임용규정 개정(안) △마케팅 규정 제정(안) △충북삼보연맹 인정단체 가입 승인(안) △재정고문 위촉 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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