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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오창 여중생 성범죄 피의자 검찰 송치

지난달 25일 구속…의붓딸 친구 대상 성범죄 혐의
앞서 구속영장 2차례 반려…검찰 늦장 대응에 쓴소리도

  • 웹출고시간2021.06.02 17:22:09
  • 최종수정2021.06.02 18:16:56
[충북일보]최근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 중 1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부터 구속된 상태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 B양과 C양이 숨졌다.

B양은 A씨의 의붓딸인 C양의 친구로, 지난 2월 부모를 통해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검찰에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각 1회씩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미비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모두 반려했다.

보완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달 11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튿날 피해자가 숨졌고, '철저한 수사'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나왔다.

2일 오후 6시 기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2만4천654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보완수사 이후 지난달 20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25일 A씨를 구속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피해자가 숨진 뒤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개월가량 보완 수사를 거친 뒤에도 기각된 구속영장을 무슨 연유로 열흘 만에 받아들여졌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 측은 A씨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이뤄진 추가 조사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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