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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년대비 4.27% 상승, 충북도와 전국 변동률보다는 낮아

  • 웹출고시간2021.05.31 11:41:10
  • 최종수정2021.05.31 11:41:10
[충북일보] 제천시가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20만9천3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은 8.04%로 전년(3.77%)대비 4.27% 상승했으나 도내 변동률(8.43%)과 전국 변동률(9.95%) 대비 평균 이하의 결과를 나타냈다.

2028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맞추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전국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민원지적과, 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641-5922) 또는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와의 정밀 검증과 제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7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하고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7월 30일에 조정·공시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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