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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성범죄 피의자 2개월 만에 영장

검찰, 보완 수사 이유…두번이나 영장 반려
피해자 극단적 선택 뒤 여론 부담에 구속 관측
여성연대 "진작 구속됐다면 안타까운 일 막았을 수도"

  • 웹출고시간2021.05.26 20:26:56
  • 최종수정2021.05.26 20:26:56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온 피의자가 뒤늦게 구속된 데 대해 수사당국을 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 중 1명인 B양에게 성범죄를 벌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B양은 A씨 의붓딸의 친구로, 지난 2월 부모를 통해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검찰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수사 미비와 자료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 자료에는 '진술 분석'이 포함돼 있었다.

보완 수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11일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 객관적 증거 확보 등 추가 보완수사를 하기로 했다"며 영장을 되돌려 보냈다.

이튿날 피해자인 B양이 숨졌다.

철저한 수사와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터져 나왔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의 동의 인원은 26일 현재 10만 명을 넘은 상태다.

경찰은 지난 20일 검찰에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25일 A씨는 구속됐다.

문제는 2개월가량 보완 수사를 거친 뒤에도 기각된 구속영장이 무슨 연유로 열흘 만에 받아들여졌냐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째 구속영장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건 맞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였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경찰의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는 지난 11일과 20일 신청된 구속영장이 큰 차이가 없음에도 결과가 달라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준칙상 공보가 불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만 설명했다.

충북여성연대 관계자는 "앞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되면서 피해자가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만약, 성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전문성이 있는 검사가 사건을 맡았다면 진작 피의자가 구속돼, 피해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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