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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3m 운전 '무죄'

A씨, 소주 3잔 마신 뒤 주차 중 다른 차량 충돌
법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 아래로 판단

  • 웹출고시간2021.05.19 15:26:37
  • 최종수정2021.05.19 15:26:37
[충북일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50분께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구석으로 옮기기 위해 차량을 3m가량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7시 40분께까지 식당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

사고 이후 밤 8시 21분께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 보다 높은 0.032%로 측정됐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초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81분 후에,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뤄졌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과 시간당 혈중알콜농도가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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