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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신 뒤 3m 운전 '무죄'

A씨, 소주 3잔 마신 뒤 주차 중 다른 차량 충돌
법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단속기준 아래로 판단

  • 웹출고시간2021.05.19 15:26:37
  • 최종수정2021.05.19 15:26:37
[충북일보]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지난 1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7시 50분께 진천군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구석으로 옮기기 위해 차량을 3m가량 운전하던 중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께부터 7시 40분께까지 식당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마셨다.

사고 이후 밤 8시 21분께 이뤄진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 보다 높은 0.032%로 측정됐다.

이에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의 실제 혈중알콜농도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 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최초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81분 후에,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1분 후에 각각 이뤄졌다"며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점과 시간당 혈중알콜농도가 0.009% 정도만 증가한다고 볼 때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보다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관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3%를 초과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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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