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매물 구하기 더 어려워진다

19일부터 공무원 특공 전매제한 5년→8년
작년 45% 상승 매매가,공급난에 더 오를수도

  • 웹출고시간2021.02.16 17:24:03
  • 최종수정2021.02.16 17:24:03

19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등이 세종 신도시에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되팔 수 없는 '전매(轉賣) 제한 기간'이 최장(最長)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신도시 최대 번화가로 개발되고 있는 나성동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오는 19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근무 공무원 등이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받은(특공) 아파트를 되팔 수 없는 '전매(轉賣) 제한 기간'이 최장(最長)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거친 주택법과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각각 통과돼 시행만 남겨 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의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기과열지구일 경우 5년에서 8년, 과열지구가 아닐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늘어난다.

행복도시는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 2017년 8월 3일 서울시내 전 지역과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그런데도 지난해 세종시(10개 읍·면 포함한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44.97%(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달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가능성은 당분간의 없어 보인다.

또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모든 분양 아파트는 전체 가구수의 40%(작년까지는 50%)가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된다.

게다가 나머지 신혼부부 등 일반인 대상 특별공급 분도 전체 물량의 30% 안팎을 차지,순수 일반 분양 물량은 전체의 30%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공무원 등의 특별공급 분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세종시 아파트 값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