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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중을 대상으로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옥내나 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 등 옥내집회에서는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다중을 대상으로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옥외집회의 경우 다중을 대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참석자들과 개별적으로 일일이 악수나 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말(言)이나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지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ARS 제외)으로 하여야 합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에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하거나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단서규정 참조)에서 하거나, 호별 방문하여 하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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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