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구름조금충주 17.0℃
  • 맑음서산 18.6℃
  • 맑음청주 18.1℃
  • 맑음대전 18.5℃
  • 구름조금추풍령 19.0℃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홍성(예) 18.0℃
  • 맑음제주 21.3℃
  • 맑음고산 18.8℃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제천 17.2℃
  • 구름조금보은 17.3℃
  • 구름조금천안 17.8℃
  • 맑음보령 18.9℃
  • 맑음부여 18.7℃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전면 시행

실업급여·출산전후급여 등 지급

  • 웹출고시간2021.01.26 16:02:19
  • 최종수정2021.01.26 16:02:19
[충북일보] 충북도는 올해부터 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기반으로 창작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본 제도는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1개월 미만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포함)이다.

다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월 평균소득 50만 원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할 수 없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지급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총액을 해당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다.

출산전후급여의 수급요건은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지급수준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출산전후 90일 동안 지급된다.

가입·신고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면 된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