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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이상 모임 금지 연장… '희망 사라진 자영업자'

이달 말까지 '식당 영업시간 제한' 등 유지
자영업자 "일방적 희생 강요" 반발
집합금지 연장에 유흥업소 집단행동 돌입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도 "별도 완화 어려워"

  • 웹출고시간2021.01.17 18:23:22
  • 최종수정2021.01.18 09:52:18

카페와 헬스장, 노래방 등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청주시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관계자가 방역작업과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방역당국이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충북도내 자영업자들이 큰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가 대부분 유지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2단계 방안의 주요 내용은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5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밤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 제한 등이다.

다만, 실내 영업이 금지됐던 카페는 식당과 같이 새벽 5시부터 밤 9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으로 열리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좌석 수 20% 이내로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한계에 몰린 상황에서 또 다시 사업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에서 보양식집을 운영하는 업주는 "메뉴 특성상 포장·배달보다 방문 손님이 많아 장사를 못하다시피 했다"며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 규제가 다소 풀리면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실망이 너무 크다. 이제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집단행동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는 17일까지 하던 '점등시위'를 무기한 지속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1일 오후 2시 유흥주점, 오후 3시 단란주점 업주들이 도청에 모여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충북지회 관계자는 "운영방식이 다른 각각의 업종을 유흥시설로 묶어 일괄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건 옳지 않다. 나이트클럽, 콜라텍 등 일부 업소는 전파 위험이 크지만 유흥·단란주점은 식당, 노래방과 다를 게 없다"며 "이대도 간다면 도청뿐 아니라 중대본, 식약처, 복지부를 찾아 시위를 하는 한편, 점등시위 수위를 높이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해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로 2시간 늘렸다.

그렇다고 대구의 상황이 충북도보다 크게 나은 것은 아니다.

현행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난 4일부터 17일(오후 6시)까지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는 대구 10.2명, 충북 12.4명이다.

하지만 충북도는 별도 완화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맹경재 도 재난안전실장은 "식당의 경우 영업시간을 1시간 늘려 달라는 요구가 많았지만, 정부는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충북은 수도권, 대전, 세종 등과 인접한 만큼 자체 방역망이 느슨해지면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우리 도만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 방역에 실패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2월 중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희망을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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