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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표준지 공시지가 6.81% 상승

충북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
정부 부동산가격 현실화계획 반영

  • 웹출고시간2021.01.14 13:13:27
  • 최종수정2021.01.14 13:13:27
[충북일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산정된 보은군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충북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지역 표준지 1천843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14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3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적용됐다.

정부는 2021년 기준 현실화율 65.5%인 토지의 경우 2028년, 현실화율 69%인 공동주택은 2030년, 현실화율 53.6%인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된 보은군의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6.81% 올랐다. 도내에서 두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충북 전체는 평균 8.25%, 전국 평균 10.37% 상승했다.

보은지역 읍면별로는 보은읍 6%, 속리산면 6.05%, 장안면 6.39%, 마로면 7.82%, 탄부면 6.93%, 삼승면 6.51%, 수한면 8.28%, 회남면 6.95%, 회인면 8.57%, 내북면 8.36%, 산외면 8.71%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년도까지 현실화에 상당 부분 접근해 있던 읍·면은 상승폭이 그 만큼 낮아졌다.

군은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1일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각종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토지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공시지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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