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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9.15% 할인 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21.01.11 14:37:12
  • 최종수정2021.01.11 14:37:12
[충북일보]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1일 충북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안내했다.

연납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총 9.15%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선 시·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충북은 과세대상 자동차 83만5천대 가운데 32만2천대(38.6%)가 1월에 연납해 594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은 84억8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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