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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자동차세 연납제도' 안내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고 9.15% 할인 받으세요

  • 웹출고시간2021.01.11 14:37:12
  • 최종수정2021.01.11 14:37:12
[충북일보] 오는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다.

11일 충북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내면 연세액을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안내했다.

연납은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인 모든 차종에서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월에 연납하면 1월부터 12월분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에 대해 10% 할인한 총 9.15%를 절감할 수 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해 납부할 수 있으며 △3월 7.53% △6월 5.04% △9월 2.52%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선 시·군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또한 오는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난해 충북은 과세대상 자동차 83만5천대 가운데 32만2천대(38.6%)가 1월에 연납해 594억 원의 세수를 조기에 확보했고, 납세자들은 84억8천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았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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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