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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흥업소 '점등시위' 돌입

오는 17일까지 간판 불 켜고 영업하지 않는 점등시위 전개
11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어…18일부터 영업 강행

  • 웹출고시간2021.01.10 18:40:02
  • 최종수정2021.02.01 18:47:30
[충북일보] 속보=충북도내 유흥업소들이 정부의 집합금지 2주 연장 방안에 반발하며 '점등시위'에 돌입했다.<8일자 1면>

한국유흥음식업·단란주점업중앙회 충북지회 소속 1천300여개 유흥업소는 지난 8일 영업장 간판에 불을 켜고 실제 영업은 하지 않는 점등시위를 시작했다.

시위는 오는 17일까지 10일간 매일 오후 6시에서 밤 9시 사이에 이뤄진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8일 정부가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에 대해 내린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자 이에 반발하며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다.

11일에는 전국 집합금지 5개 업종이 연대해 국회 정문 앞에서 '집합금지 철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며, 오는 18일부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충북지회 관계자는 "업종별 방역지침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다고 뚜렷한 지원책이 있지도 않다"며 "모두가 한계에 다다랐다. 집단행동을 벌이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7일 이후 일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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