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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미등기 도로용지 소유권 확보

도로용지 112필지 2만6천737㎡ 등기 이전

  • 웹출고시간2021.01.07 13:01:00
  • 최종수정2021.01.07 13:01:00
[충북일보] 음성군이 토지보상을 하고도 등기 이전을 못했던 미등기 도로용지 11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찾아왔다.

이번에 소유권을 확보한 도로용지는 20여년 전 도로사업에 따라 보상을 완료했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음성군 공무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등기 이전에서 누락됐던 토지 112필지, 2만6천737㎡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군은 소유권을 찾기 위해 당시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자료를 조사·확보하고, 토지소유자, 상속인과 수차례 협의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도로용지 112필지의 보상 당시 땅 값은 2억7천만 원으로, 현재 가치는 약 19억 원으로 평가된다.

군은 이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이중보상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안정아 군 건설행정팀장은 "토지보상 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며 "동기 이전이 어려운 토지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절차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성군은 지난해에도 도로 40필지, 1만3천390㎡(6억8천만 원 상당)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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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