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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듀2020]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연말정산

꼼꼼하게 '13월의 보너스' 챙기기

  • 웹출고시간2020.12.30 19:25:43
  • 최종수정2020.12.30 19:25:45
[충북일보] 연말정산 제도는 오는 2021년이 되면 도입 46년차를 맞는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다시 따져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가 낸 서류를 검토, 같은 해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신고 과정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해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했고,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납세자가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을 더욱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15일부터는 '채팅 로봇 상담 서비스'도 운영된다.

신용·체크카드 소득 공제율이 바뀐다.

내년 3월부터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이 각각 2배씩 오른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4~8월에는 일괄 80%로 상향된 뒤 이후 1~2월 수준으로 원상 복구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30만 원 늘어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이 330만 원으로 증가한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 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구독료(공제율 30%)가 포함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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