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을 휩쓸었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4년 만에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신고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AI는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경북 상주 산란계 농장(지난 1일), 전남 영암군 육용오리 농장(지난 4일),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지난 6일)으로 고병원성 AI(H5N8형)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충북 음성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충북은 지난 2026년 11월 16일 음성군 맹동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발생한 뒤 그해 12월 29일까지 청주, 충주, 옥천, 진천, 괴산에 있는 85개 가금농장으로 확산됐다. 예방적 살처분을 포함해 살처분된 가금류는 392만 마리(108개 농장)에 달했다. 최악의 AI 사태를 겪은 충북은 4년 가까이 청정 상태를 유지해 왔지만 올겨울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 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 둔화로 인해 내년 충북도의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 수해피해 복구, 국비 매칭사업 확대, 법정의무경비 증가 등 재정지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어서 충북 곳간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중 하나인 도세는 크게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난년도 수입으로 나뉜다. 도가 추정한 2021년 도세 세입규모는 1조3천731억5천200만 원으로, 2020년 당초 세입목표액 1조3천229억9천300만 원보다 3.79%(501억5천900만 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 목표액은 전년도 지방소비세율 15%가 반영된 수치이며, 실제 세율인 21%(700억 원)를 적용하면 올해 도세 추계액은 1조3천929억9천300만 원이 된다. 이럴 경우 내년 도세 세입 목표액은 오히려 올해대비 1.42%(198억4천100만 원) 줄어들게 된다. 통상 세수 목표액대비 결산액 증감률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도세 감소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충북 평균 도세 결산액 증감률은 8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역언론은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라며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