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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코로나19 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기준 완화

군 긴급생계지원TF팀을 중심으로 각 읍면 유기적 협조, 신속 지급 집중

  • 웹출고시간2020.10.29 10:36:32
  • 최종수정2020.10.29 10:36:32

영동주민들이 읍면사무소에서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 영동군
[충북일보] 영동군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신청을 받는다.

군은 군청 소회의실에 긴급생계지원TF팀을 꾸리고, 각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긴급생계지원 신속 지급에 나서고 있지만, 정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좀 더 세심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신청기준 완화(위기사유 소득 감소 25%에서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변경) △신청대상 완화(소득유형(사업자·근로자) 변경된 소득감소자 포함) △신청서류 간소화(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번 조치로 소득 감소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없거나, 소득감소 25%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한 긴급생계 가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지급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11월 20일이후 소득감소 25% 이상(기존대상)부터 우선지급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감소를 확인 후에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순 등으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에는 긴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의회 결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접수 기간도 연장돼 운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75%이내며, 재산 기준 3억 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오는 11월 6일까지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및 세대원, 대리인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원 자격에 맞는 저소득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직접 안내할 예정"이라며 "변경된 기준에 따라 대상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동군은 현재까지 290여 가구가 위기가구 긴급지원금을 신청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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