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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지원대상자 확대, 신청 마감 1주일 연장, 11월 6일까지 신청

  • 웹출고시간2020.10.28 11:22:17
  • 최종수정2020.10.28 11:22:17
[충북일보] 충주시는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마감 기한을 10월 30일에서 내달 6일로 1주일 연장한다.

이번 기준완화는 신청 조건 및 대상 등 기준을 변경해 위기가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 간소화 등으로 신청자 부담을 경감키 위해 추진됐다.

변경에 따라 신청기준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돼 소득감소 25% 미만 감소가구도 포함됐다.

또 기존에 복잡했던 신청서류가 간소화돼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일 유형의 소득 감소만 인정했던 것을 소득 유형이 사업자에서 근로자, 근로자에서 사업자로 소득 감소한 자도 인정된다.

다만, 신청자가 많거나 소득감소 신고서만 제출 시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긴급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수 있다.

기존의 요일제는 운영하지 않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접속을 통해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급 규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으로 1회에 한해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한다.

가구원 수는 올해 9월 9일 기준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등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2019년 매출 4억 원 이상 사업자가 포함된 가구와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퇴직자 포함)와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 가구도 제외된다.

장수복 복지민원국장은 "기준 완화, 신청기한 연장, 신청서류 간소화 등 지급 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이 신청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이 지원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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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